최근에 은행에서
새로운 계좌를 만드신 적있으신가요?
옛날옛날에는.. ㅋㅋ
그냥 현금이랑 신분증 도장(사인)만 있으면
신규개설 OK! 출금 OK! 이체도 OK!
무조건 OK!
모두 자유로웠다지만..
요즘은 통장도 아무곳에서나 개설 못하는거 아시죠?
본인 거주지가 아니면 개설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휴.. 뭔가 복잡하고 팍팍해졌어요..
저는 최근은 아니고 2016년도에
우리은행에 신규계좌를 열었어요.
그 당시 한참 대포통장이런거 때문에 이슈가 되서
계좌개설시 통장개설 목적이 뭐냐??
본인통장이라는 맞다라는 서류에 사인도하고
만들때만도 이것저것하면서 복잡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에 신규개설 당시에
은행담당자가 한도제한은 적금/예금 거래하면
만기시 은행방문해서 제한 해지하면 된다고 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말이지요..
제가 이사계획이 있어 이체문제로 제한을 풀어야겠다 생각하고
연차까지 쓰고 은행을 방문했는데
예금이나 적금거래로는 해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금/적금으로 한도제한해제를 해준 적이 없다고하네요..
그럼 제가 개설 당시 들었던 얘기는 도당체 뭔쥐.
한숨이 나왔어요..
시간을 빼서 은행을 왔건만..
은행거래내역은 많긴 하지만 이걸로는 조건이 안된다고하여
그냥 다시 돌아왔죠..
여전히 제 계좌는 한도제한계좌 상태..
한도제한계좌는 1일 100만원만 이체가 가능한거 아시죠?
이사전까지 매일 100만원씩 노가다아닌 노가다를 해야하는건지..
이래저래 불편해서 거래를 못하겠네요.
은행에서 말하는
한도제한계좌 해제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급여통장, 공과금 거래내역
네.. 제일 많이 하는 방법과 쉬운 방법이라고 하네요.
급여통장으로 3개월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이고
이 또한 내역과 함께 재직증명서와 전화로 실근무 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공과금을 3개월이상 결제한 내역 확인
이것도 3건이상 3개월입니다.
금액이 10만원이상이라고 했던거 같아요..
그래도 타은행(국민/신한)의 경우는 30만원이라며
본 은행(우리은행)은 금액제한이 낮은 경우라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현재는 공과금으로 인한 해제는 불가합니다.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하여 좀 더 정확한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은행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봤어요.
정리해드리자면..
한도제한계좌란..
금융거래목적에 맞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금/이체가 제한되어(1일 출금 및 이체한도 100만원) 개설된 계좌입니다.
이렇게 계좌위쪽에 한도제한으로 표기되어 있고
계좌정보를 보면 거래제한으로 확인되죠?
은행에서 2016년도 부터
신규개설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전 카카오 계좌도 추가로 열었는데
추가된 계좌는 한도제한으로
표기되는게 또 번거롭게 생겼네요.. ㅠㅠ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본인 주민등록증과, 금융거래목적에 맞는 증빙서류를 지참 후
지점으로 방문하여 처리 요청해야하며,
해제 여부 판단은
금융거래 목적 및 목적에 따른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지점에서 판단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됩니다.
이 또한 무조건 되는게 아니라는 얘기죠..
흠..
해제 목적은..
① 급여수령
② 연금수급
③ 사업영위
④ 모임운영
⑤ 대출거래
⑥ 해외사용 으로만 운영되고,
그외에는 1회성 해제로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부동산계약으로 인한 이체가 여기에 해당되더라구요)
목적별 기본적인 증빙 서류
① 급여수령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급여명세표, 재직증명서
② 연금수급 : 연금증서, 수급권자확인서,
국민(군인)연금수급증빙서류
③ 사업영위 : (전자)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또는 계산서),
(기존사업자)부가가치세증명원, 등
④ 모임운영 : 연락처가 포함된 구성원명부,
모임회칙(또는 정관)
⑤ 대출거래 : 대출원리금 납입을 위한
자동이체통장 및 융자상담신청서
⑥ 해외사용 : 입학허가서, 항공권, VISA등
해외거주 및 출국관련(유학, 장기체류 목적)서류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공과금 거래내역도 가능합니다.
월 3건이상 3개월간의 내역이 필요하구요..
금융거래목적 및 그에 맞는 증빙서류의 정당성,
연속성 그리고 상기 6가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1회성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지점에서 실무담당자가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처럼
이사목적으로 급하게 이체가 필요한 경우는
1회성 제한적 해제에 해당하니
방문전 꼭 먼저 문의해보시고
이체 필요시 부동산계약서 지참 후
지점을 방문하면 1회성으로
한시적 한도제한을 해제가 가능하며,
은행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이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체 후에는
다시 한도제한계좌로
유지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저는 현재 주로 사용하는 은행이 국민은행인지라
모든 공과금도 국민은행을 이용했으나
한도제한을 해제하기위해
공과금 이체는 우리은행에 양보하려합니다.
번거롭지만 앞으로 3개월동안
공과금 3건이상을 부지런히 우리은행으로
거래하고 다시 도전해보았으나 실패했습니다.
악용사례로 인해
현재는 공과금내역으로
한도제한계좌해제 불가!
현재는 공과금 납부로 인한 해제는 불가합니다.
이 방법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제 포기하세요!
그리고 저는 단순히 공과금만 납입했는데
원래 조건이 자동이체내역이랍니다.
저는 자동이체가 아닌 그냥 납입!
벌써 조건에서 탈락이죠?
네.. 그래서 그때 상담해주셨던
상담원님께 다시 상황을 얘기했더니
본인은 자동이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상담이력에 기재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또
공과금 납부외에 제가 우리은행 거래내역
즉.. 기타 카드나 생활비 등 실 거래가
없어서 안된다는거 였습니다.
주거래은행 외엔
타은행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죠!
하고싶어도 이렇게 까다로우니
못하는거죠.
저는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고
우리은행은 적금/예금만을 위해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신용카드도 국민거 하나만 사용하고
우리은행은 체크카드하나도 없는터라
안된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은행 한도제한계좌해제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새로운 사실은
예금이체는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금 해지 후 이체가 필요하실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예금해지 후
타행 송금을 요청하시면
한도제한계좌 상관없이 이체가 가능!
이 경우는..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와 동일한가 봅니다.
수수료만 내면 된다더라구요.
한도제한계좌의 이체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수료는 부과됩니다.
은행은 실속을 다 챙기더라구요.
하지만..
본인이 모바일이나 PC로
자동해지나 중도해지를 할 경우
해당 금액이 입출금계좌인 한도제한계좌에
입금이 되기때문에
다시 한도제한계좌가 적용이 된다는 사실!
뭔가 엄청 복잡하죠!
제 머리도 엄청 복잡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무조건 급여수령으로 해제하세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첫번째
급여이체시 직장명이나 급여, 급료, 수당 등
급여지급 성격으로 입금이되어야 합니다.
개인이름으로 입금되어도 급여로 인정 안됩니다.
두번째
금액 5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번째
3개월 후 재직증명서 원본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해야합니다.
참고로..
재직확인을 유선으로 합니다.
은행거래가 이렇게 쉽지 않아서야..
미성년, 대학생, 주부님들처럼 소득이 없는 경우
은행거래 쉽지않습니다.
100만원 이하 거래는 상관없겠죠.
그 이상은 은행거래하기 어렵습니다.
불편을 감안한다면
100만원 단위 이체 노가다하셔야..ㅠㅠ
오래전 개설후 휴면중인
계좌가 있으면 살려서 사용하는게
새 계좌 개설보다 훨씬 좋다고합니다.
이렇게 두번째 도전까지 실패하고
결국 7개월이나 걸렸숩니다 ㅠㅠ
해제는 5분도 안걸리더라구요.. 히궁
그래도 인내하여 마침내 제가
해내고야 말았숩니다..
크흡 ㅠㅠ
급여이체 3개월 딱!
재직증명서 딱!
ok!
이제 얼마든지 이체가 됩니다
크햐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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